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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2:14
아리랑타임즈 AI 기사작성 및 생성형 AI 활용정책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131

아리랑타임즈 AI 기사작성 및 생성형 AI 활용정책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아리랑타임즈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기사 및 콘텐츠를 제작·편집·배포함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AI 기사작성”이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기사 초안, 제목, 요약문, 데이터 분석 또는 시각자료 등을 생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간 편집 책임원칙”이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증과 책임은 언론사 및 담당 기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 원칙)

아리랑타임즈는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1. 정확성 원칙

2. 공정성 원칙

3. 투명성 원칙

4. 책임성 원칙

5. 저작권 보호 원칙

6. 개인정보 보호 원칙

7. 인간 중심 편집 원칙

 

제4조(AI 활용 범위)

아리랑타임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사 초안 작성

2. 기사 요약 및 제목 생성

3.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정리

4. 인터뷰 내용 정리

5. 다국어 번역 지원

6. 이미지·그래픽 제작 보조

7. 독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8. 기타 편집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다만 AI 생성 결과물은 반드시 편집 및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인간 편집 책임원칙)

① 생성형 AI가 작성한 기사 또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담당 기자와 편집국에 있다.

② 다음 사항은 반드시 인간 편집자가 검증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2. 인용문 진위 여부

3. 통계자료 정확성

4. 법률적 문제 여부

5. 명예훼손 가능성

6. 저작권 침해 여부

③ AI 생성 결과만으로 기사를 자동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1.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 생성

2. 존재하지 않는 인터뷰·인물·자료의 허위 작성

3. AI 생성 사실의 고의적 은폐

4. 타인의 저작물 무단 학습 또는 복제

5.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무단 입력

6. 정치·종교·성별·인종 등에 대한 차별·혐오 콘텐츠 생성

7. 독자를 오인하게 하는 조작 이미지 제작

 

제7조(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① 독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AI 활용 비중이 높은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생성형 AI 기술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일부 활용되었습니다.”

② 편집국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사에 대하여 AI 활용 여부를 별도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

① AI 활용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AI 생성 이미지 사용 시 허위 사실 전달이나 인물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생성형 AI 시스템에 다음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3. 건강정보

 4. 비공개 취재원 정보

 5.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② 취재원의 비밀 및 언론인의 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팩트체크 및 검증)

① AI가 생성한 정보는 최소 2개 이상의 신뢰 가능한 자료를 통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사항은 별도 검증을 강화한다.

 1. 범죄 관련 기사

 2. 선거·정치 기사

 3. 의료·보건 기사

 4. 금융·투자 기사

 5. 재난·안전 기사

③ AI의 환각현상(Hallucination) 가능성을 고려하여 허위 정보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위원회 및 내부 점검)

① 아리랑타임즈는 AI 활용 윤리 강화를 위하여 내부 점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독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AI 활용 관련 민원이나 분쟁 발생 시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역량 강화)

편집국은 기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성형 AI 활용 교육

 2. AI 윤리 교육

 3.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4. 팩트체크 교육

 

제13조(정책 공개 및 개정)

① 본 정책은 아리랑타임즈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한다.

② 법령 변경, 기술 발전 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③ 정책 개정 시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책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책 시행 이전에 작성된 AI 활용 콘텐츠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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